비대면계좌개설
[필수]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
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
제1조(목적)
이 약관은 상호저축은행과 인터넷뱅킹, 텔레뱅킹 등의 전자 금융서비스(이하 "서비스"라 한다.)를 이용하는 이용자 사이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에 적용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..
제2조(용어의 정의)
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1. “이용자번호”라 함은 숫자(텔레뱅킹에 한함), 영문 또는 숫자와 영문을 혼용하여 이용 자가 상호저축은행에 신청한 고유번호(ID)를 말한다.
- 2. "이용자비밀번호"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용자의 본인여부 및 의사확인을 위해 이용되는 비밀번호이며, 서비스 이용시 이용자가 직접 등록하는 비밀번호를 말한다.
- 3. "보안매체"라 함은 상호저축은행이 서비스 계약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거래안전을 위 한 장치로서, 서비스 이용시 이용자 본인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"보안카드" 또는 "일회 용비밀번호생성기(이하 "OTP"라 한다.)“ 등을 말한다.
- 4. "공동인증서"라 함은 본인확인을 위해 공동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.
- 5. 기타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"전자금융거래법", "전자금융업무감독규정" 및 "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"을 따른다..
제3조(이용매체)
- ① 이용자는 다음의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
- 1. 인터넷뱅킹 : 개인용컴퓨터(PC), 휴대용정보단말기(PDA), 휴대전화 등 <개정 2016.11.30>
- 2. 텔레뱅킹 : 전화, 휴대전화
- ② 상호저축은행은 상기 매체 중 일부에 대해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.
- ③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시 이용매체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으며, 같은 서비스내에서 이용매체를 변경할 수 있다.
제4조(서비스의 종류)
- ① 상호저축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각종 조회, 계좌이체, 지연이체, 자동이체 등록, 자동납부, 계좌 신규개설 및 해지, 대출, 사고신고, 상담, 안내, 예금 만기 연장, 공과금 수납, 각종 증명서 발급 신청 등의 서비스이며, 구체적인 서비스의 종류는 영업점 또는 각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한다. <개정 2015.9.24., 2015.9.25>
- ② 상호저축은행은 필요한 경우 위의 제공서비스를 변경, 추가 또는 제한할 수 있다.
제5조(이용신청)
- ①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"전자금융이용신청서(이하 “신청 서”라 한다.)" 등 상호저축은행이 지정하는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상호저축은행은 이 를 확인 및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. 다만, 저축은행의 입출금식 예금계좌를 보유한 개인 이용자에 한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신청 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1.30>
- ② 상호저축은행은 자금의 이체가 수반되지 않는 거래나 단순조회 등의 서비스의 경우 전항 에도 불구하고 이용매체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. <신설 2016.11.30>
- ③ 신청인은 상호저축은행이 정한 최고한도 범위내에서 1일 및 1회의 계좌이체 한도를 반 드시 지정해야 한다.
- ④ 이체한도 변경은 이용자가 상호저축은행에 서면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감액의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의 책임하에 서비스 이용매체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
제6조(서비스 개시)
서비스별 이용개시는 다음과 같다.
- 1. 인터넷뱅킹
- 가. 신청일 포함 3영업일 이내에 자금이체비밀번호를 등록
- 나. 신청일 포함 3영업일 이내에 이용매체를 통해 공동인증서를 발급(타기관인증서 등록 포함)
- 2. 텔레뱅킹 : 신청일 포함 3영업일 이내에 자금이체비밀번호를 등록
제7조(본인 확인방법)
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시마다 다음에 열거된 사항이 사전에 상호저축은행에 등록된 자료와 일치할 경우 이용자를 서비스 신청인 본인으로 인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
- 1. 인터넷뱅킹 : 이용자번호, 이용자비밀번호, 계좌번호, 계좌비밀번호, 보안매체비밀번호, 인증서 등
- 2. 텔레뱅킹 : 이용자번호, 이용자비밀번호, 주민등록번호, 계좌번호, 계좌비밀번호, 보안매체비밀번호 등
제8조(출금계좌 등록)
- ① 이용자는 계좌이체에 이용할 출금계좌를 사전에 상호저축은행에 서면 또는 전자적 장치로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1.30>
- ② 출금계좌로 사용할 수 있는 예금은 이용자 본인명의의 보통․저축․기업자유예금에 한한다.
- ③ 이용자는 계좌이체의 입금대상 계좌를 상호저축은행에 서면 또는 전자적 장치로 지정할수 있으며, 이때 계좌이체는 지정계좌로만 가능하다. 다만, 입금대상 계좌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특정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1.30>
제9조(인터넷 계좌개설 및 해지)
- ① 이용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본인명의의 적립식 또는 거치식 예금계좌를 개설(이하 “인터넷계좌”라 한다.)하여 입금할수 있다.
- ② 인터넷계좌는 인감 또는 서명신고를 생략하고 통장발급 없이 개설하며, 서비스에 의한입금거래를 할 수 있다.
- ③ 이용자로부터 인터넷계좌에 대한 통장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에게실명확인증표, 거래신청서 및 인감 또는 서명을 받아 이용자 본인 확인 및 실명확인을 마친후 통장을 발급한다.
- ④ 인터넷계좌의 최초출금 및 해지시에는 전항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인터넷계좌를 해지하여 출금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실명확인 없이 처리할 수 있다.
-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, 비대면실명확인 방식을 거친 계좌는 전자적 장치를 통한 출금이 가능하다. <신설 2016.11.30>
제10조(계좌이체)
- ① 출금계좌에서의 자금인출은 예금거래기본약관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본인의 거래 지시에 따라 지급청구서 등의 제시없이 인출한다.
- ② 출금계좌에서 출금할 수 있는 금액은 이체시점에서 현금화된 예금잔액(대출한도 포함)에 한한다.
- ③ 타행이체의 경우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당일 처리하지 못한 때에는 이용자의 출금계좌로 입금처리한 후 통지된다.
- ④ 거래가 완료된 후에는 거래내용을 정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으며,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거래지시의 착오, 오류입력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한다.
- ⑤ 예약이체는 이체지정일 1회의 실행으로 종료하며, 이체는 자금이 이체지정시간 전까지예약지정 금액 이상이 있어야 이체가 가능하다.
- ⑥ 예약이체의 취소는 이체지정일 전일까지 취소하여야 한다.
- ⑦ 여러 건의 예약이체 지정시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.
- 1. 예약이체 처리 지정 순서
- 2. 출금계좌 잔액이 예약이체 대상 금액보다 일부 적을 경우 처리 가능한 차순위 예약 순
제10조의2(지연이체 적용 등)
- ① 지연이체는 이용자가 그 신청을 한 이후부터 제3조 제1항 각 호의 전자적 장치(지연이체 신청 이후에 선택하는 것도 포함하며, 이하 이 조에서 “장치”라 한다)를 통한 모든 계좌이체에 적용된다.
- ② 지연이체의 지급 효력은 거래지시를 하는 때로부터 이용자가 정한 일정시간이 지난 후(이하 “지연이체예정시각”라 한다)에 발생한다. 이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관련 법령, 전산사정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.
- 1. 거래지시를 할 수 있는 시간
- 2. 거래지시를 하는 때로부터 그 지연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하는 때까지의 시간
- ③ 이용자는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장치를 이용하여 지연이체를 신청할 수있다. 다만, 지연이체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여야 한다.
- ④ 지연이체예정시각 현재 잔액 부족으로 지연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해당 거래지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. 이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지체없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(SMS)를 통해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.
- ⑤ 이용자는 지연이체예상시각 30분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장치를 통하여 해당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다. [본조 신설 2015.9.25]
제10조의3(지연이체 적용 제외)
제10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이체에 대해서는 지연이체를 하지 아니한다. 이 경우 제2호와 제3호의 경우는 추가적인 보안조치(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조 제17호를 말한다)를 거처야 한다.
- 1.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다른 계좌(이용자 본인 명의의 계좌에 한한다)로 이체하는 경우
- 2. 1일 합산 300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이체하는 경우
- 3. 즉시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용자가 미리 지정한 계좌(즉시이체의 효력이 발생하기 1일 전까지 지정한 계좌에 한한다)로 이체하는 경우
제11조(서비스 제공시간)
상호저축은행은 창구 영업시간 외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, 각각의 서비스는 상호저축은행 사정에 따라 이용시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.
제12조(서비스의 제한)
- ①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해당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.
- 1. 이용자가 3회 이상 연속하여 잘못된 접근수단을 제시하거나 입력한 경우
- 2. 상호저축은행 표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었을 때 <개정 2015.9.24.>
- 3. 야간 또는 공휴일
- 4.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(OTP)를 전자금융보안매체로 사용하는 경우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를 전 금융기관을 합하여 10회 이상 연속하여 잘못 입력한경우
- ② 전항 제1호에 의해 서비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상호저축은행에 거래 이용제한해제를 서면으로 신청한 후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다. 다만, 개인 인터넷뱅킹 이용고객은 이용매체를 통하여 3회 이내에서 이용자번호 및 이용자 비밀번호, 인증서, 보안카드비밀번호 등을 제출하여 이용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.
제13조(이용수수료)
- ① 이용수수료는 서비스 실행과 동시에 출금계좌에서 이체자금과 함께자동 출금하기로 한다. 다만, 별도의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에 발생한 수수료를미리 지정한 날짜에 인출할 수 있다.
- ② 기타 서비스이용에 대한 수수료율과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상호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따르며, 상호저축은행은 영업점 창구 또는 이용매체를 통하여 안내한다.
제14조(변경, 사고사항의 신고)
- ① 이용자가 비밀번호, 출금계좌번호 등 상호저축은행에 등록한 사항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정의 신청서를 상호저축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비밀번호 등 상호저축은행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객본인의 책임으로 제3조의 서비스 이용매체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.
- ② 보안카드의 분실, 도난 또는 각종 비밀번호의 누설 등 사고 발생시에는 서비스 이용매체를 통한 신고 또는 상호저축은행에 서면 신고하여야 한다. 그러나 긴급하거나 부득이할때에는 영업시간중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, 이때에는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
제15조(거래계약의 해지)
- ①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는 상호저축은행에 방문 또는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. <개정2015.9.24.>
- ② 상호저축은행이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는 도달한 것으로 본다.
- ③ 대리인이 출금계좌의 통장·인감을 제시하고 출금계좌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고객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.<개정 2015.9.24.>
- 1.<삭제 2015.9.24.>
- 2.<삭제 2015.9.24.>
제16조(면책)
- ①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은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5.9.24.>
- 1. 보안매체 분실시 분실신고 이전에 발생한 거래
- 2. 상호저축은행이 제공하는 전자금융방식 또는 홈페이지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이러한 방식 또는 홈페이지에서 전자금융 사용으로 인한 손해
- 3. 상호저축은행에서 제공하는 보안프로그램의 미설치 또는 강제종료 등에 의해 보안프로그램을 작동하지 않도록 한 경우 발생한 손해
- 4. 이용자의 과실로 보안매체 중 OTP번호 유출에 의해 발생한 손해
- 5. 통장, 신청서 등에 관련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타인이 알았거나, 알 수 있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
- ② 법인('중소기업기본법'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.)인 이용자의 경우 제1항이외의 다음의 경우에도 상호저축은행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할 수 있다. <개정 2015.9.24.>
- 11. 각종 ID 및 비밀번호의 분실 또는 유출로 인한 손해
- 2. 상호저축은행외의 사이트 및 접속번호에서 전자금융 사용으로 인한 손해
- 3. 상호저축은행에서 제공하는 보안프로그램의 미설치 또는 강제종료 등에 의해 보안프로그램을 작동하지 않도록 한 경우 발생한 손해
- 4. 기타 상호저축은행에서 안내 및 제공하는 방식 외의 방법으로 전자금융을 이용한 경우발생한 손해
제17조(약관변경 등)
- ① 상호저축은행은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상호저축은행과 이용매체를 통해 1개월간 게시하고, 그 기간 안에 이용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가 없으면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. 단, 법령의 변경 또는 금융감독기관의 명령 등에 의해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여 적용하는 경우 변경 즉시 이용매체 등에 게시한다.
-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시행령 등 관계법령,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,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기타 관련 약관을 적용한다.
제18조(합의관할)
이 계약과 관련한 상호저축은행과 이용자간의 소송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상호저축은행의 거래 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. <개정 2013.5.31>